(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실제 재산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9일 재산 신고 시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최초 신고 시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고 이후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는 최초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제 취득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공시하고, 이후 재산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시가격과 신고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된다(제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예를 들어 최초 신고 시 매매가인 6억원에 신고한 아파트가 다음 변동 신고 때 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기존 신고가액인 6억원을 유지한다.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령안은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
하지만 개정령안이 공포되더라도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착시’ 효과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취득가액이 6억원인 아파트가 재산신고 후 주변 시세가 12억원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이러한 시세를 반영할 수 없다. 재산변동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변 시세를 참고해 변동사항을 기재할 수도 없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층과 구조에 따라 가격이 다른 만큼 시세는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보유시점이 늘어날 경우 시세와 공시가격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준을 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홍정훈 간사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문제”라며 “공시가격의 감정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간사는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금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며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감정평가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시가격의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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