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재산공개]④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이 문제'

비싼 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률 낮아…실거래가 반영율 개선 돼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실제 재산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9일 재산 신고 시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최초 신고 시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고 이후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는 최초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제 취득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공시하고, 이후 재산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시가격과 신고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된다(제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예를 들어 최초 신고 시 매매가인 6억원에 신고한 아파트가 다음 변동 신고 때 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기존 신고가액인 6억원을 유지한다.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령안은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

 

하지만 개정령안이 공포되더라도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착시’ 효과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취득가액이 6억원인 아파트가 재산신고 후 주변 시세가 12억원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이러한 시세를 반영할 수 없다. 재산변동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변 시세를 참고해 변동사항을 기재할 수도 없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층과 구조에 따라 가격이 다른 만큼 시세는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보유시점이 늘어날 경우 시세와 공시가격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준을 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홍정훈 간사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문제”라며 “공시가격의 감정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간사는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금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며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감정평가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시가격의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