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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산업부, 중국에 스마트폰 배터리 의무인증 유예 요청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中 "韓, 전기용품 모델구분 세부기준 완화해달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에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리튬이온배터리 대상 CCC(중국의무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21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리튬이온배터리 CCC 적용 유예 요청 등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는 8월부터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스마트폰 내장 배터리를 포함한 일부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상으로 CCC를 적용한다. 1년 뒤인 2024년 8월부터는 중국의 지정 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관련 제품의 출고·수출·수입이 금지된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스마트폰 등 분야의 우리 업체들이 중국의 정책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이 적용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측도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인증 표준인 KC와 관련해 전기용품의 모델 구분 세부 기준 완화 등 요청 사항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국표원은 "양국은 전기·전자 제품 분야에서 양국의 인증 제도 상호인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양국 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 심사 협력 방안 등 상호 인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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