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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스템임플란트 현장조사…반품 제한 담합 혐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한 임플란트 제품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업체들이 치과의사들의 과도한 반품을 막기 위해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 비율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사건인 만큼 여러 업체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공개를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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