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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특허 및 ‘제약‧바이오’ 최고 전문가 모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특허 전문가를 영입해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장에선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문적인 IP(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1호 영입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진희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와 동 대학 대학원 및 특허법원 근무 경력을 갖춘 특히 의료 제약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들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에서 공직을 마쳤다.

 

팀 내 약사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만는 무려 8명에 달한다. 이진희 변호사를 포함해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충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금양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유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진초롱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등과 박민영 외국변호사(미국) 등으로 진영을 꾸렸다.

 

특허 부문에는 이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특허청 심사관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이태영 변리사,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재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변리사 출신의 정창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및 여인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등이 배치됐다.

 

세종의 특허팀장으로서 세종의 주요 제약소송 및 약가인하소송 등을 이끌어 왔던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IP그룹 그룹장인 박교선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후방지원을 맡는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제약‧바이오 기술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팀을 통해, 제약 및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특허를 주축으로 하는 IP 소송 및 자문, 라이선싱, 해외소송 지원 등 폭넓은 업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은 오는 15일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신설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기술이전 계약의 일환으로서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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