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자 및 호텔을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제를 받은 것을 두고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 운영의 골프장, 호텔에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며 박 회장 일가에 부당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곳이다.
비상장기업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당시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및 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 운영의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 43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려줬고 결과적으로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호텔 사업을 키우며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이에 박 회장과 미래에셋 8개 계열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따져볼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및 평가해야 하는 등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박 회장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진 않았더라도, 그룹 내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만큼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판결에 대해 공정위 측은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미래에셋 측이 상고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계열사가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며,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가 발생한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아쉬운 판결이란 취지에서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재판부 판결의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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