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0.6℃
  • 흐림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2.0℃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조금보은 -4.5℃
  • 흐림금산 -3.5℃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공정위,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한다

거주 지역·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고려…개정안 연내 행정예고
내·외국인 동일 규정으로 통상문제 해결…"예측 가능성·명확성 제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규제 적용을 통해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에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이를 기준점 삼아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명확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지만, 학계와 관련 부처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통상문제였다. 각종 규제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에 외국인을 지정하는 규정을 만드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별적인 조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문제로 이어져 미국 등 무역 상대국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매출 발생 지역과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본인 또는 혈족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가 없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을 통해 내·외국인 차별에 따른 통상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기업 총수가 동일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동일인 지정 조건이 몇 가지로 구체화하면 기업들이 이에 맞춰 기업 구조와 경영 방식을 수정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혈족 관련 기준이 포함되는 경우 논의의 시발점이 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 방향은 법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정안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