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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화, 증권사 금리 기재 실수에 회사채 발행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사채 발행을 통해 2천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려던 한화가 주관사의 금리 오기재 실수에 발행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투자설명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내고 "이달 2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금리를 오기재함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로 결정된 금리와 차이가 발생해 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점 및 투자자 보호 차원 등을 고려해 채무증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는 대표주관사로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을 선정하고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발행금리는 2년물(249-1회·1천30억원) 4.380%, 3년물(249-2회·1천470억원) 4.484%였으나, 처음 제출된 증권신고서에는 4.506%, 4.682%로 오기재됐다.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사들이 매긴 금리 평균)에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14bp, -22bp를 더해야 할 것을 -1.4bp, -2.2bp를 더한 것이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주관사는 이날 투자설명서를 세 차례 정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채권 상장 당일이었던 이날 오전 9시 10분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증권신고서를 오기재한 증권사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발행금리를 잘못 썼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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