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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죄 확정된 1381% 초고리 대금업자…소득세 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연 1381% 초고금리로 불법이자를 챙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불법대부업자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 한도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단기 이자는 4억6000여 만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무려 1381%의 초고금리로 뜯긴 사람도 있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뜯어낸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이자소득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세당국이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처분을 내렸을 뿐 실제 이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뜯어냈다고 자백했고, 대법 판례로도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면 위법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과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형사소송 과정에서 A씨가 이자를 뜯어낸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이 확정됐다면, 과세당국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 토대로 과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박은 A씨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

 

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이라고만 주장할 뿐 월급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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