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증권

SK디스커버리, 100억 자사주 소각…"올해 200억 추가매입·소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디스커버리는 5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에서 지난해 매입한 100억원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올해 추가로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디스커버리 공시에 따르면 소각 예정일은 이달 12일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매입은 작년 7월 SK디스커버리가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SK디스커버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각을 결정한 자사주 100억원어치는 2023년 7월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25만2천주에 해당한다.

 

SK디스커버리는 신탁계약 방식을 통해 추가로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한 뒤 이 역시 신탁계약 종료 이후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이번 소각분과 추가 매입 자사주를 합치면 총 300억원 규모이며,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70만여주로 전체 발행 주식 수의 4%에 가깝다.

 

전광현 SK디스커버리 사장은 "지난해 발표한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절차를 지속해 2025년 이내에 당초 목표로 한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작업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중간배당 실시, 배당의 점진적 확대 및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의 요구자본수익률에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