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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협회 "오피스텔·빌라 주택수 제외 확대해야"...정부에 요청

내년까지 신축 소형주택 세제 혜택…"적용기한·가격제한 풀어달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동산업계가 비(非)아파트 침체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며 "소형 주거(비아파트·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확대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상 주택 적용 기한과 가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준공 물량은 2019년 11만7천실에서 지난해 7만6천실로 줄었다. 올해 1∼5월 오피스텔 준공 물량은 2만1천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천실 감소해 연간 준공 물량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본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도 요구했다.

 

협회는 "금융감독원이 부실 사업장 정리 기준과 함께 발표한 본 PF 정상화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며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이미 인허가받은 사업이나 준비된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가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신고받은 결과, 지난해 매출 규모는 28조7천152억원으로 전년보다 39.3% 줄었고, 개발 면적은 1천944만8천792㎡로 21.2%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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