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3.2℃
  • 구름조금강화 -5.0℃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금호건설, 협력회사 CEO와 안전보건 간담회...무재해 결의서 채택

2024년 안전보건 활동 우수 협력회사 표창 및 ‘안전보건 무재해 결의서’ 채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호건설이 지난 25일 주요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협력회사 최고경영자(CEO)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20 여개 협력회사 CEO를 금호건설 본사로 초청해 ‘협력회사 CEO 안전보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호건설은 협력회사와 안전보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호 윈윈(Win-Win) 하는 상생협력 구축과 동반성장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영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란 특강을 준비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협력회사 CEO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협력회사가 안전보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한 뒤 공정한 협력관계와 더불어 안전보건 분야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우수 협력회사에 대한 표창도 실시했다. 건축주택·토목플랜트·기계, 전기, 장비 3분야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 협력회사 표창은 지난 2023년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간담회를 마치기 전 최수환 금호건설 안전보건실장과 협력회사 CEO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안전보건 무재해 결의 서약식’도 진행됐다.

 

‘안전보건 무재해 결의서’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실천과 확인으로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로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금호건설은 앞으로 협력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