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정치

문재인 “대한민국, 백척간두 위기…국민들 마음 모아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를 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을 향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 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