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1.1℃
  • 흐림제주 8.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이슈

‘국힘의 숨은 12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전국 집회 시민들 '환호'

국회의원 300명 전원 투표...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