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1.4℃
  • 맑음강릉 13.1℃
  • 박무서울 4.3℃
  • 박무대전 2.1℃
  • 연무대구 10.3℃
  • 맑음울산 12.8℃
  • 연무광주 8.2℃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7.0℃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긴급 지시 "경제팀 긴밀 공조 24시간 체제 운영"

"사회 질서 어지럽히지 않도록 정부 최선 다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보 분야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도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저녁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