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일시 : 2024년 12월 12일  

 

<우리금융지주>

 

◇ 부사장 승진

▲ 성장지원부문 전현기

 

◇ 상무 승진

▲ 브랜드부문 이정섭(은행 겸직) ▲ 경영지원부문 박제성

 

◇ 본부장 승진

▲ 홍보실 김익중(은행 겸직) ▲ 리스크관리부 박연호

 

<우리은행>

 

◇ 부행장 승진

▲ WM그룹 김선 ▲ 기업그룹 배연수 ▲ IT그룹 류진현 ▲ 리스크관리그룹 김지일 ▲ 업무지원그룹 한세룡 ▲ 경영기획그룹 성시천

 

◇ 부행장 전보

▲ 개인그룹 박종인 ▲ IB그룹 이명수 ▲ 자금시장그룹 박형우 ▲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송윤홍 ▲ HR그룹 조병열

 

◇ 상무 승진

▲ 정보보호본부 윤태진

 

◇ 본부장 승진

▲ 고객센터 오지영 ▲ 투자금융본부 박성민 ▲ 프로젝트금융본부 김희천 ▲ 금융개발본부 이해영 ▲ 검사본부 한창식 ▲ 남부영업본부 겸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최봉계 ▲ 서대문영업본부 한오현 ▲ 부천인천북부영업본부 신진호 ▲ 경기남부영업본부 정청락 ▲ 충청북부영업본부 겸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전민재 ▲ 경남영업본부 겸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이민구 ▲ 광주전남영업본부 겸 호남BIZ프라임센터 윤석하 ▲ 본점기업영업본부 최영민 ▲ 삼성기업영업본부 박용철 ▲ 트윈타워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인재 ▲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김경숙 ▲ 본점영업부 김병규 ▲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 이태훈 ▲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 김병진

 

◇ 본부장 전보

▲ WON뱅킹사업본부 김동성 ▲ 여신감리본부 이상호 ▲ 기업경영개선본부 손형주 ▲ 경영기획그룹 이해광 ▲ 강남1영업본부 이재영 ▲ 강남2영업본부 정동일 ▲ 강서영업본부 민복기 ▲ 광진성동영업본부 박영하 ▲ 용산영업본부 김호상 ▲ 중앙영업본부 조운정 ▲ 인천영업본부 겸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남곤 ▲ 경기북부영업본부 김영민 ▲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 겸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동희 ▲ 종로기업영업본부 김태훈 ▲ 미래기업영업본부 강기중 ▲ TWOCHAIRS W 도곡 이정미 ▲ 중국우리은행 법인장 류운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