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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직원 사칭 코인 사기 주의… "불공정거래 소명메일 열지마세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메일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돼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메일 열람 및 회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을 사칭한 범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해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 등을 요청하는 '자료 통보서', '제출 양식' 등 위조된 공문 파일을 첨부했다.

 

범인은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돼 이메일로 보낸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특히 가상자산조사국 소속 직원의 실명과 명함을 실제와 동일하게 도용하고, 국가기관 공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해 수신자가 오인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달라"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메일을 받아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파일 열람·제출 시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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