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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 개정조례 개악안 폐기" 외쳐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 위한 대규모 시위...세무사 '분노' 표출
대법원 "민간위탁 정산보고서 검증, 세무사가 하였어도 회계사법 위반 아냐"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개정조례안 오후 2시 본회의 의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세무사 회원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김선명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집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등 임원들이 단상에 나와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라며 "이를 1천만 시만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회장은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었다"라며 "대법원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 업무가 아니며 세무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로 작정한 세 부담의 전제로서 세금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지자체 결산검사', '성실신고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기업진단' 등 세출검증 및 회계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기에 서울시의회가 주도한 대법원 판결은 세무사를 회계와 세무는 물론 세출검증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끝으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에 반하여 상임위에서 오직 특정 자격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과거회귀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 진정으로 시민 혈세를 지키고 시민을 두려워하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인지 1천만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외에도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성후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임채철 법제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이 단상에 나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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