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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모,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 찬성" 성명서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대표 조상호 세무사)는 3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를 찬성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24. 10. 25. 선고 2022추 5125).

 

그동안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로 간주되어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 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은 이번 판결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검사에 참여함 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2. 재정 지출 정보 접근성 향상

검사인 확대는 국민들이 재정 지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검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 이고,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사업비 지출검증의 효율성 증대

세무사가 새롭게 검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회계사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담당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전문가로서 납세자 권 익 보호의 책임을 다하며,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 에서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 확대가 국민의 혈세 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 그리고 사업비 지출검증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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