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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 고발

조례대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않고 ‘정산검증보고서’ 제출
회계사(회계법인), 회계감사 수행 않고도 거액 회계감사 비용 수급
구재이 회장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결산서검사권 확보로 국민편익 제고에 최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한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폄훼하면서, 민간위탁사업은 간이한 방식에 의한 검증이 아니라 고도의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지난 7일 회계사회의 주장을 수용해 과거 회계사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회계법인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어떻게 수행해 오고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제도가 실질에 맞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고 검증전문가에 ‘세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 하지 않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도 없어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 전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회계법인은 민간위탁 조례와 통합회계감사 입찰조건 및 용역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에 제출한 것은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왔다.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결산서 외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아니어서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한다.

 

설사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검증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이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용역 보수와 감사 직무책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IFRS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외부의 감사인이 회계감사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의견을 반드시 표명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작성한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가 아닌 사업비 정산서류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고 심지어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즉, 회계법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제27조 제2항)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27조의2를 보면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검증과 달리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제출(부실검증)하고 거액의 통합회계감사 용역비 수급

 

 

 

 

 

 

 

회계법인이 제출한 ‘검증보고서’ 문건을 보면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수정하지도 않고 검증결과 적발한 사항이 없는 등, 수탁기관이 작성한 예산과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및 반납액 등을 이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문건은 형식과 내용에서 도저히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엄격한 회계감사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회계감사를 하였다면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66개 항목(수탁재산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등)에 대해서 감사항목별 감사조서가 존재해야 하는데, 감사조서를 비치하지도 않았다.

 

 

 

 

서울시가 최근 5개년간 실시한 민간위탁사업 통합회계감사 용역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1430개 사업을 대상(총 민간위탁사업비 2조 4800억원)으로 회계감사용역비를 3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제출한 문건을 보면, 회계감사기준이나 재무제표 검토기준 등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으며, 작성내용에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까지 기술하여 도저히 전문자격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 계약에 따라 대상 수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 것은 민간수탁기관에게 사업비 예산을 지원한 후 또다시 예산을 들여 회계감사를 하여 전문가 검증을 받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부실 회계감사로 매년 수억원의 회계감사 용역비를 부정수급하고, 민간위탁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도 제대로 못해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은 “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사업무가 회계검증으로 회계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형벌, 징계 등 법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회계사회의 주장처럼 부실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전문자격사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응당 부담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행위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재이 회장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버리고 특정자격사의 이익만을 위해 ‘자기부정’ 개정을 강행했지만, 행정기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출검증을 하는 것은 세무사가 할 수 있다고 한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 판결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다”면서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세금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권 확보에 나설 것이며, 자격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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