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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복…회계투명성 위한 서울시의회 결정 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해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사를 10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이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방의회 재량 사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방의회 재량이란 말은 다시 지방의회가 사업비 검증을 회계감사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학계‧회계업계‧언론 등에서 연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간이 검사로 대체하는 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심각한 훼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허위 거래, 증빙 위조 등 사업비 부정사용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정책에 배치되며, 서울시 전체 결산 심사‧승인 과정에서 중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2024년 12월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종전 회계감사로 원복하는 조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회계사회 측은 “회계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단체로서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공공‧비영리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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