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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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일시 : 2025년 2월 3일

 

◇ 심판조사관

▲상임심판관(1)실 심판조사관(1) 부이사관 박태의(상임심판관(4)실 심판조사관(7))

▲상임심판관(2)실 심판조사관(3) 부이사관 은희훈(상임심판관(1)실 심판조사관(1))

▲상임심판관(2)실 심판조사관(4) 서기관 조용민(상임심판관(6)실 심판조사관(12))

▲상임심판관(3)실 심판조사관(5) 서기관 이용형(상임심판관(4)실 심판조사관(8))

▲상임심판관(4)실 심판조사관(7) 서기관 나종엽(상임심판관(2)실 심판조사관(3))

▲상임심판관(4)실 심판조사관(8) 서기관 이재균(상임심판관(6)실 심판조사관(11)실)

▲상임심판관(6)실 심판조사관(11) 서기관 오인석(상임심판관(3)실 심판조사관(5))

▲상임심판관(6)실 심판조사관(12) 서기관 우동욱(상임심판관(6)실 심판조사관(13))

▲상임심판관(6)실 심판조사관(13) 서기관 김신철(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7)실 심판조사관(15) 서기관 김종윤(상임심판관(8)실 심판조사관(16)실)

 

◇ 서기관·사무관·6급 이하

▲상임심판관(5)실 서기관 정해빈(상임심판관(3)실)

▲상임심판관(6)실 서기관 정진욱(상임심판관(3)실)

▲상임심판관(7)실 서기관 남연화(상임심판관(2)실)

▲행정실 행정사무관 백재민(상임심판관(6)실)

▲행정실 행정사무관 이은하(상임심판관(2)실)

▲행정실 행정사무관 최창원(상임심판관(1)실)

▲상임심판관(1)실 행정사무관 김성엽

▲상임심판관(1)실 행정사무관 김하중(상임심판관(4)실)

▲상임심판관(2)실 행정사무관 주강석(행정실)

▲상임심판관(3)실 행정사무관 김두섭(상임심판관(4)실)

▲상임심판관(3)실 행정사무관 박수혜(상임심판관(5)실)

▲상임심판관(3)실 행정사무관 박희수(상임심판관(6)실)

▲상임심판관(3)실 행정사무관 허광욱(행정실)

▲상임심판관(4)실 행정사무관 송현탁(상임심판관(5)실)

▲상임심판관(4)실 행정사무관 박지혜(상임심판관(7)실)

▲상임심판관(4)실 행정사무관 류시현(상임심판관(5)실)

▲상임심판관(4)실 행정사무관 김동원(상임심판관(3)실)

▲상임심판관(4)실 행정사무관 이현우(상임심판관(5)실)

▲상임심판관(5)실 행정사무관 김보람(상임심판관(6)실)

▲상임심판관(5)실 행정사무관 권오현(상임심판관(3)실)

▲상임심판관(5)실 행정사무관 김상곤(상임심판관(4)실)

▲상임심판관(6)실 행정사무관 이정화(상임심판관(4)실)

▲상임심판관(7)실 행정사무관 강경관(상임심판관(3)실)

▲상임심판관(7)실 행정사무관 박인혜(상임심판관(4)실)

▲상임심판관(7)실 행정사무관 이유진(상임심판관(8)실)

▲상임심판관(7)실 행정사무관 전연진(상임심판관(3)실)

▲상임심판관(8)실 행정사무관 홍순태(상임심판관(7)실)

▲상임심판관(8)실 행정사무관 심우돈(상임심판관(7)실)

▲상임심판관(3)실 세무주사 송동훈(상임심판관(2)실)

▲상임심판관(5)실 행정주사 임대규(행정실)

▲상임심판관(6)실 세무주사 강병희(상임심판관(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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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