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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용우 “輿, 반도체특별법 TSMC 사례 주장…정작 대만에선 불법 ”

대만 정부, TSMC에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8건 부과
“반도체 기업, 장시간 노동 등 후진적 사고서 벗어나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 업무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만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법을 위반한 TSMC에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와 여당이 TSMC 사례를 근거로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만에서는 불법으로 지적받은 상황이 나타난 것.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대만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전수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TSMC에 다수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

 

TSMC 연례보고서는 매년 기준연도 이듬해 3월에 발간되며, 대만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액수와 위반법조항을 공표하고 있다.

 

2019~2023년 벌금 부과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위반법조항은 ▲일일 근로시간상한 12시간 위반(대만 노동기준법 제32조제2항)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법 제24조제1항) (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3건) 등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 위반이 뒤를 이었다. 2020년에는 임산부의 야간노동(밤 10시~익일 6시)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대만에는 특정 산업이나 고액연봉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12시간의 연장근로(1개월 합계 46시간 한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측 주장이다.

 

다만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일 12시간 상한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의원은 “경쟁국과 경쟁사의 불법행위를 경쟁력으로 포장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공계 인재를 갈아 넣겠다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준법경영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9월 15일 대만 입법원(국회) 시대역량당(NPP) 의원단이 타오위안시 산업노조연합회와 함께 발표한 ‘노동권 침해 상위 10개 기업’ 명단에 따르면, TSMC는 대만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기업 4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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