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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월)


국세청,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들에서 2800억원대 탈세 적발

강남3구, 한강벨트 등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허위 광고로 고가‧임대해 폭리…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서울에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원에 달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업자들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말했다.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등이다.

 

 

주요 선정 기준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 임대 및 분양업자 위주다.

 

조사 대상 중에는 전세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숨기거나, 주택임대수입을 누락한 아파트 100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자녀 법인・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아파트 건설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종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회삿돈을 개인 별장 공사비, 슈퍼카 구입비 등 개인목적으로 쓰거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안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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