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여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해 철거공사를 이미 착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의3 제1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종전에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여 왔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철거공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이전부터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사실상 해당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철거보상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철거보상계약이 반드시 행정관청을 주체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관련 법령상 철거 예정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 주장은 타당하다.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중과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방지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철거 예정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결론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철거 예정 주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판례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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