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의심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측은 정황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지연보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씨 일가가 2010년~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수상한 금융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 번의 거래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세월호 참사 후 유병언 관련 이슈가 터지자 뒤늦게 관련 보고를 한 것이다.
무려 3~4년간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우리은행이 제때 보고했다면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사전 차단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의심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제때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유병언 일가가 다른 은행에서도 거래를 하기는 했지만, 제때 보고가 안 된 것은 우리은행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병언 일가가 다른 은행 측은 "당시에는 현장 직원이 의심 거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해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누락에 대한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의 금융사 여신은 3천747억원이며 이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0%인 3천33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여신 3천747억원 중 우리은행이 빌려준 돈은 92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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