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금융심판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자회사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적용 타당성

원제 : 쟁점법인의 제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 조심-2024-서-24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자회사 주식 평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회사(G)의 주식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회사(G)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가 단지 영업권 상각비에 따른 재무적 손실 때문이므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자회사(G)가 지속적인 만성 적자 상태로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유상증자 직후 저가 매각된 점 등을 근거로 자회사의 실질가치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처분청은 자회사(G)의 지속적 만성 적자와 장기간 자본잠식, 유상증자 후 저가 매각 등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자회사(G)의 누적된 손실은 주로 무형자산인 영업권 상각비에 따른 회계상 손실로서, 실제 영업활동에서 손익분기점 수준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또한 영업권 상각이 2021년에 종료되어 향후 영업이익 개선 가능성이 실제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평가가액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제3자에게 매각된 가격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근거로 실질가치를 낮게 평가했으나, 해당 매각은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이라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액 적용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인용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