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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첫거래 고객 이벤트’실시…3개월간 수수료 무제한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리테일 고객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우리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우대혜택과 사은품을 제공하는‘첫거래 고객 이벤트’를 1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첫거래 고객 이벤트’는 10월 30일 현재 우리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마케팅활용 동의 및 우리은행 입출식통장과 체크(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사은품과 함께 3개월간 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용대출 0.3%p 금리우대 및 환전시 8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위비 앱 설치, 사이버증권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활성화시 다양한 경품행사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우리은행은 첫거래 고객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연 3.0%의 높은 특별금리를 제공하는‘우리첫거래적금’도 출시했다. 1인1계좌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다.

금리는 출시일 현재 기본금리 연 1.8%에 추가로 ▲첫거래 고객인 경우 연 0.5%p, ▲우리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 1만원 이상 가입한 경우 연 0.5%p,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등 추가적인 은행거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 0.2%p 등 총 1.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1년마다 기본금리가 변동되도록 하여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금리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고영배 부장은“은행이 중장기적으로 가치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이라며, “이번 첫거래 고객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는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은행에게는 안정적인 리테일 고객기반을 토대로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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