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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론]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과 공정한 사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세무사들은 조세전문성의 문제와 공정성의 문제 등을 들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회에서는 김정우 의원이 주도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사업무만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였다.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하되, 그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변호사는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할 수 없도록 기형적인 개정을 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격은 주되 업무는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는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세무사자격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법 개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변호사자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된 세무사자격에 근거한 세무사업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가 15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2018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깨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회계와 세법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받지 않은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정부의 개정안과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는 의원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는 각 자격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와 실제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세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월간조세금융 1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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