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4.4℃
  • 흐림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5.4℃
  • 흐림부산 -1.5℃
  • 구름조금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2.2℃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9.7℃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2020국정감사] 대주주기준 확대시 ‘세대합산→개인별’ 전환 가능성

특수관계인 범위 놓고 갑론을박
홍남기 “정부정책의 일관성 있다” 선긋기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내년으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우 의원은 “보통 사람들에게 대주주는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다”며 “이 같은 요건은 거부감이 크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의 경우 증세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며 “다만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세대 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서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25% 양도세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동학개미를 ‘대학살’하는 움직임이라며 청와대에 청원운동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해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때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과도하다과 지적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별 지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과 연말 기준 보유액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도 포함해 산출되는데 직계 존비속이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까지로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나온 것.

 

만약 자녀와 손자 수가 많은 개인투자자라면 특수관계인이 10명 이상인 경우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이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3억원 이상 주식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은 국민정서에 도움이 안된다’는 질의에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있다”며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변경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