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15년) 세부담이 2011년부터 상승했으며, 7~8곳은 작년(’14년) 세법개정으로 내년(’16년)에도 세부담이 높아질 것이라 밝혔다.
전경련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157개사 응답) 결과, 응답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77.7%는 2014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의 법인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를 대표적인 증세 부담으로 꼽았다. 최저한세율(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중 7개 기업(66.2%)의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으며, 9개 기업(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지방세 부담 급증은 ’14년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세무조사 부담 우려는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소득)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13년 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 10곳 중 8곳(82.1%)은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에 반대했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 연구개발(R&D)지원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 자료인 ’14년도 법인세 신고분에는 ’12년 세법개정 사항까지만 반영되어 있다. ’13~’14년 세법개정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효세율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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