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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적 해고비용 OECD+BRICS 39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

韓 해고수당 12.3주 지급…日 ·美 해고수당 지급 의무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우리나라는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이 2.5주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비해 6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을 기준으로 OECD와 BRICS에 속해있는 39개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에 해당하는(14.8주)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약 2주(2.5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와 BRICS 39개 국가 중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았으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37위, 6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로 해고비용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9개 국가 중 2위로, BRICS 평균 6.2주의 약 두 배, OECD 평균 4.0주에 비해 약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과 미국은 법적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적 해고비용 같은 고용조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퇴직근로자 보호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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