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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류 다른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부과 안된다

(조세금융신문=윤석범 세무사) 우리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 법31조).


다만 세법에 별도로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법21조~24조)하고 있다.


이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법령으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5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무신고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5)가 부과된다.


문제는 사업자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법령에 정하는 서류의 종류를 잘못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다.


외화입금증명 대신 선(기)적완료증명 제출…과세관청은 “무신고 간주”


항공유를 생산하는 사업자 A는 외국항행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일부거래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에게 항공유를 판매했다(거래유형1).


또 B는 매입항공유를 외국 항공사와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항공유 공급업자 C에게 판매한 후 C를 지정하여 A로 하여금 C에게 매입 항공유를 인도하고 C가 외국항행항공사에 항공유를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거래유형2)를 하였다.


이 경우 실물은 거래유형1과 거래유형2 모두 A가 생산한 항공유가 외국항행항공기에 직접 공급되어 항공유생산자인 A 명의로 된 선(기)적완료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A는 그 확인서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 두 가지 거래유형 모두 외국항행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로 판단하고 선(기)적 확인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거래유형1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외국항행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선(기)적완료증명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12호)를 적법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보았다.


하지만 거래유형2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외화획득 거래, 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12호)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거래유형2는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A는 결국 이같은 과세에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 “첨부서류로도 영세율 과세표준 적정성 인지 가능해”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 첨부서류에 의하여 해당 재화가 수출재화임이 확인되므로 외화입금증명서가 아닌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적용대상에 대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당해 재화가 수출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국심2004중2480,  2005.7.8. 참조)이라는 점 ▲A가 그동안 두 거래유형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선(기)적확인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했으며, 처분청은 유효적절한 행정지도 및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 월별 조기환급 및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해준 점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다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제출서류만으로도 거래가 영세율 적용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첨부서류로 영세율 적용 대상 확인가능함에도 가산세?…보완해야


이 사건은 장기간(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을 합하여 26회)에 걸쳐 제출한 첨부서류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행정지도 및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였고, 납세자의 제출서류만으로도 당해 거래가 영세율 적용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다.


이처럼 첨부서류가 법령에 열거된 영세율 첨부서류의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의해서도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이 가능함에도 종류가 맞지 아니한다 하여 신고가 없는 것으로까지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떠나 영세율 적용의 유형별로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하여 납세자가 자칫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크므로 영세율첨부서류의 적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영세율적용의 종류에 맞는 적정한 서류인지를 세심히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조심2014부2536(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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