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예방 관련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발제했다.
형사를 적용받지 않는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으로 만 15세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때 정해진 기준이다.
그러나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벌이는 무분별한 범죄, 성년자가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만 8세~17세에 걸쳐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22대 국회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찬성 측은 유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성폭력 범행의 경우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만 12세, 만 13세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도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조숙함과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이 내려가고 있지만, 형사 미성년자만 연령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대 측은 촉볍소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규율이 가능하고, 교도소에서 오히려 범죄에 물들거나, 학습을 해야 하는 유년기에 수감되면 사회에 나와서 할 게 없어 범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역 반론으로 보호처분에서 범죄에 물들고, 학교로 돌려보내도 학습을 하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방지효과가 미약하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법무부가 구상하는 촉법소년 연령은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학생(만 13세)부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0세부터 19세 사이 연령별 보호처분율을 보면 만 12세 미만까지는 5% 정도지만, 만 13세부터 15%, 만 14세 15%로 껑충 뛴다.
딱 한 살 차이지만, 중학교 시기 정서 변동의 폭이 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환경이 바뀌면,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원국의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및 호주는 10세 미만, 캐나다‧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는 만 12세 미만이다. 프랑스‧폴란드는 만 13세 미만이다.
한국과 같이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나라는 일본‧독일‧이탈리아‧스페인이 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만 15세 정도 되지만, 스웨덴은 올해 7월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로 낮춰, 만 13세부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무부 차관은 “최근에 각 나라들이 조금씩 늦추는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추세에 있다”면서도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낮추더라도 꼭 형량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고 꼭 함께 선도 보호 복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국민 공론화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가 제시한 소년 범죄 종합대책 추진 과제 12개 중 예방과 관련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한 사업도 같이 필요하다는 안이다.
처벌 법제도 수립은 법무부 소관이고 예방 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달 정도 후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 사이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좀 정리해 보고 우리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자”며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 숙의 토론과 교육부나 또 보건복지부 협조 속에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