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미국식 담합 신고 포상금과 유사한 제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담합 포상금 제도가 미국식처럼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담합 과징금 하한선 상향, 포상금 상한 삭제, 포상금 역 누진요율 대신 정률 지급, 기여도 감액제도 정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신고) 포상금을 확 줘요. 4000억 하면 몇 백억 줘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깝지 않잖아요.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돼.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담합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는 미국의 한도 없는 신고금액 비례 포상금을 말한다.
한국도 비례포상을 하긴 하지만, 30억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심사가 까다로워 실제로 한도까지 받은 사례는 없다.
미국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담합 벌금을 거둘 경우 벌금액의 15~30%를 한도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국이 포상금 지급에 인색했던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담합 과징금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3%고, 실제 과징금은 5% 수준 부과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현 공정위가 검토하는 과징금 상향안이 경우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20~30%, 하한선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매우 중대할 경우로 두어 15~18%다.
만일 담합 과징금 부과요율이 15%일 경우 이 대통령이 주문한 3개 제당사 4000억 담합에 수백억 포상금을 주려면 한도 없는 포상금 요율은 17% 이상이 돼야 한다. 물론 감액없이 포상금 심사를 통과했을 경우다.
현재 포상금 상한은 30억, 요율은 역 누진으로 10~2%다.
여기에 증거 기여 수준에 따른 포상금 감액 심사에 따라 최대 80%까지 포상금을 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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