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정책

국내사모시장 발전위해 제도 명확성 확보 필요

공모시장 1%에도 못 미쳐… 전문투자자 정의 구체화해야

(조세금융신문) 사모시장이 자본시장 발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시장의 규모와 제도는 금융이 발전한 해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사모시장 발전을 위해 먼저 사모시장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시장 규모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모발행제도 역시 미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기준으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사모/공모 비율은 높은 반면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동안 미영의 사모공모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위후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시장의 위축은 사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무투자자’와 관련,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전문성의 구비여부’와 ‘소유자산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있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전문성과 사모거래 규모에 비춰 비전문투자자 참가범위(50인)가 미국보다 더 완화되어 있서 사모와 공모의 경계가 모호해 사모시장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사모시장 발전을 위해 먼저 전문투자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비전문투자자의 참가범위를 낮춰 사모시장 참가자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산관리방식의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사모시장 참가자에 대해 자기신탁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