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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장점을 하나로…유언대용신탁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유언대용신탁이란 부모생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신탁계약을 맺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신탁하되 생전의 수익권은 부모가 가지고 부모의 사후에 자녀가 수익권을 갖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종종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준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홀대를 받아서 갈 곳이 없어 쓸쓸하고 외롭게 노후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홀대에 화가 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화제 거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의 증여의 규정을 보게 되면 증여 계약을 하였더라도 수증자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부양이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증여계약에 기해 재산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소홀이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창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사실상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유교주의 효의 사상이 약화 되면서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기 귀찮아하고 심지어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찾아보지도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법의 증여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손질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녀에 대한 재산의 증여로 인하여 오히려 자녀로부터 푸대접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자 요즘 들어서는 부모들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들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자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사이가 벌어짐으로서 자녀 간 우애 있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바램에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각각의 형식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효력이 무효가 되며, 또한 유언장을 작성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기존의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가 되게 됨으로써 먼저 작성된 유언장에 의해 증여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권리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도 문제가 되고, 증여 하지 않은 경우는 부모의 처분의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는 유언장의 요식성이나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됨으로 인해서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자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서도 그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부모의 사후에야 자녀가 종국적으로 재산권을 이전 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 2012년 우리나라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탁법 제59조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부모생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신탁계약을 맺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신탁하되 생전의 수익권은 부모가 가지고 부모의 사후에 자녀가 수익권을 갖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생전에 자녀에게 신탁을 하였다고 하여도 수익권이 부모에게 보류되어 있어서 자녀로부터 홀대를 받을 이유가 없다. 부모의 사후에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처분의 의사가 반영되어 유증으로서의 효력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유언증서의 작성과 같은 공증을 한다거나 하는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부모의 사후 수익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도 상속재산에 의한 이전 등기가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고 유언집행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신탁등기시에 들어가는 세금은 정액등록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정도면 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후에 수익자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상속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에 비해서 감면규정이 많아서 유리한 점이 많다.

 

재산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분여 하고 싶은 경우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적극 권유하여 본다.   


[이성로 프로필]

올바로법무법인 대표

인천법무사협회 윤리위원

법무부 시행 생활법률 법교육 강사

부천여성인력개발원 법무사무원 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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