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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어떤 혜택 돌아가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이 받는 정부포상이다.


상훈격은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으로 나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기업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에서 유예된다. 단,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기업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기업은 ▲콘도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에서 우대혜택을 받는다. 

▲공항 출입국 시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등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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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