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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41번째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소개

사고조사 길어지는 경우 ‘가지급금 제도’ 통해 치료비 등 먼저 수령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은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꿀팁으로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26일자 소개했다.

 

누구나 갑작스런 교통사고 발생 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 기억해 둬야 할 사항들을 게시했다.

 

우선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에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에게 견인을 맡겼더니 짧은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견인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추후 과대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연락처·차량번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을 추천했다.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 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초과 시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낸다.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 손해배상금은 지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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