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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융꿀팁]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과도한 빚 독촉·반복적 추심·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등 주요 불법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 (자료=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을 통해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2167건) 대비 74.3%(1609건)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해당 집계에 포함됐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등이 주요 불법 유형이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과도한 빚 독촉 역시 불법이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부터 아침 8시)에 추심하는 것도 제한된다.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행위다.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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