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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꿀팁]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똑똑한 노후대비…투자상품 선택 자신 없다면?

연금 수령까지 장기간 유지, 수수료가 수익률에 큰 영향
비대면 가입시 수수료 절감 여부 사전에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A씨. 그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절약하는지 궁금하다.

 

# B씨는 개인형IRP 계좌에 5000만원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 퇴직급여로 받은 3000만원만 인출하고 싶다.

 

# C씨는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어느 상품에 얼마 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감독원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거나 또는 가입을 고민중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정리한 금융 꿀팁을 12일 공개했다.

 

앞서 밝힌 A씨 사례의 경우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모바일)로 개설할 땐 대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형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제)으로 수령토록 하는 계좌다.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분된다.

 

개인형IRP 계좌는 개설 이후 연금 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형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 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과 가입경로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B씨의 사례와 같이 급전이 필요해 퇴직급여로 받은 돈 일부를 인출하고 싶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그런 만큼 중도 인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당초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계좌로 관리하는게 좋다.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이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단순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C씨처럼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납입한 자금을 어느 상품에 얼마 만큼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 및 EFT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등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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