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보험

[금융꿀팁] 설연휴 갑자기 아파 응급실 찾았다면 ‘실손보험’ 보상된다

응급증상 없이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했다면 못받을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설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대된 가운데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 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 만큼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은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및 탈골 등이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라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