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은행

[금융꿀팁]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관심 가져야

금감원, 어르신 위한 은행 거래 팁 제시…‘연금통장’ 전환 땐 우대금리 제공도

(자료=금융감독원)
▲ (자료=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꿀팁’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은행거래’를 안내했다. 올해 현재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예·적금 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이자소득세 14.0%와 주민세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적금 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가 공제된 8만4600원을 받게 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 연령은 올해는 만 63세 이상이지만 내년에는 만 64세 이상으로, 2018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가입한도는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이다.

 

또한 은행에서는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의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해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은행에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어르신들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을 적극 추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본인 집에 살면서 소득이 부족할 경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부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한편 은행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좋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16곳의 4925개 지점에서 어르신 전용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중 농협·씨티·대구·광주·전북은행은 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