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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취업·승진 시 기존 대출 금리인하 가능

신용상태 개선 입증 위한 자료 제출 필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꿀팁’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대출신청 당시보다 현재의 신용상태와 상환 능력이 나아졌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신용·담보 대출, 개인·기업 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에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승진 및 취업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5∼10 영업일 안에 고객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각사의 대출금리 결정은 해당 금융사의 거래실적도 작용하므로, 해당사의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금융사별로 금리인하 수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를 먼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이후,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한편 25일 금감원이 공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2금융권 대출자 7만4302명(대출액 7조9155억원) 가운데 6만3002명(대출액 7조4,835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고 금리 인하를 적용받았다. 이는 2금융권 대출자 중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86%포인트,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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