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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5가지

금융감독원은 8일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5가지’를 소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자료=금융감독원)

 

①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자(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가 이 특약을 제공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피보험자 1인이나 부부 운전자 한정 운전 조건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5% 가량 보험료가 내려간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육을 예약하고, 교육 때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은 뒤 이수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저렴

금감원은 어르신에게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추천했다.

 

노후 실손보험은 50~75세 또는 80세인 어르신이 가입 대상이다.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면서 자기 부담금 비율을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였다.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50~90% 저렴하다.

 

③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

현재 32개 보험사가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또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④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 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 만기(유지 기간)가 10년 미만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연금저축보험’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금감원은 또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할 것을 추천했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낮추면 연간 수령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까지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4년 간 매년 1000만원씩 수령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10년간 매년 40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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