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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어린이 위한 어린이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금감원 “통장 개설 통해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 마련”

(자료=금융감독원)
▲ (자료=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꿀팁’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를 안내했다.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에는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있어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기회로 삼기에 좋다.

 

부모가 어린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은행은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통장거래에 필요한 도장을 요구한다. 부모는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도 있다. 이 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어줄 때 1만 원을 입금해 준다. 기업‧우리‧신한은행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금융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어 해당 은행에서 어린이 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또한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쏠쏠한 금융상품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은행 등 8개 은행에서는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청약 시 성년에 이르기 전 돈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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