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5℃
  • 흐림보은 -7.5℃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금융

은퇴 예정자 ‘연금설계’ 꿀팁은?…개시 시점 늦출수록 절세 유리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서 연금정보 조회 가능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로 조정 유리
일시금 아닌 장기로 받아야 더 큰 세제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금을 설계할 때 연금을 받는 시점(개시 지점)을 늦출수록,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오래될수록 절세에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5가지 꿀팁을 소개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먼저 내가 가입한 연금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내 연금 조회’ 페이지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형(DB)이라면 가입 여부만 조회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이라면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확인 가능하다.

 

연금 개시 예정일은 만 60세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개시 예정일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3.3~5.5%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15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 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하다.

 

금감원은 “절세를 위해선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와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령 수령 시점은 늦출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가입자의 수령일 기준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의 경우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후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근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절세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고, 수령기간을 장기로 할수록 세제혜택이 크다.

 

연금수령 10년차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 연금수령한도 없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며 약 10%P 추가 절세도 적용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할 때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중도인출 시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천재지변, 사망, 사회적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최대 3.3%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찾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저율 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