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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포상금 달라”…탈세액 300만원 모자라 ‘불발’

탈세액 최소 5천만원 넘어야…법원 “세무서 부과액 오류 없어”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졌다.

 

그의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관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보다 300만원 모자랐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임민성 부장판사)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3월 지인 B씨가 5년 전 인천시 강화군의 땅 10필지(6916)를 매도하고 139천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서인천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 측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부터 한 달가량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벌여 A씨의 말 대로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해당 사실이 통보됐고, 이를 토대로 북인천세무서는 누락된 세금을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로 B씨에게 부과했다.

 

2009년도 종합소득세 2940여만원(가산세 140여만원 포함)2010년 종합소득세 460여만원(가산세 1200여만원 포함) 등 총 7천여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20168월 서인천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인천세무서는 A씨가 제보한 B씨의 탈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한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원에 못 미친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의 가산세 2200여만원을 빼면 탈세액의 본세는 4700여만원이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제보한 탈세액이 최소 5천만원은 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서인천세무서가 B씨의 토지를 압류한 뒤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해 3순위 채권자로 17천만원을 받았다며 이 배당금을 탈세 신고에 따른 추징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추징금 17천만원의 15%260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으로 인해 B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과세당국이 A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B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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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