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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법’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올해 초 1월 10일(금) 대표발의 한 「수산물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9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금 제도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으로,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온 실정이며, 수산직불금 지급사업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춘진 의원은 올 1월 10일(금)「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법안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지급요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안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직불금 부정수령시 벌칙과 환수, 가산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을 정하며 어업인들에게 지급상 공정성이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어업분야의 소득보장을 위한 첫 번째 직불금 지급법으로 법안 통과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갖출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법 시행 이후 직불금 지급액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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