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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조기 구축 위해 설비 개방…“투자비 1조 절감”

이용대가는 지역별 차등 부과…지자체 설비도 의무적으로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년 3월로 예정된 5G 네트워크의 세계 최초 상용화 지원을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통신사의 필수설비가 개방된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지역별로 차등해 부과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설비 활용방안을 담은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안들을 행정예고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첨예한 사업자 간 이해관계 해결을 위해 통신사 CEO 간담회 및 30여 차례 이상의 실무자 회의를 거쳐 이날 필수설비 활용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세대 통신망인 5G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대역폭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기지국·중계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 보다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5G망이 사용하게 될 28㎓와 3.5㎓의 초고주파 대역은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수가 기존 LTE망 대비 4.3배∼18배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윗면이나 지하 공간 등에도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고 유선망으로 이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 파기 등 굴착공사, 관로·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구축하고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 주로 적용돼왔으나 5G처럼 전국적 통신망 구축에는 처음 적용된다.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의 필수설비를 5G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대상설비에는 기존의 관로·맨홀 등 유선 설비에 더해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된다.

 

또 정부는 5G망 구축을 위해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 국장은 “통신사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맨홀 등)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기존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도 자사 설비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고려해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도심 및 비도심 지역별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이용대가의 구체적 산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수행한다.

 

전 국장은 “대가산정 이후 필수설비 제공, 분쟁조정 등의 역할은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해 관리·감독과 사후 규제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해 필수설비 제공·이용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내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들이 공동 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5G망 구축 시 통신사들이 타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5G망을 구축할 경우 향후 10년간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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