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5℃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은행

은행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

4월 말부터…변제순서 차주가 선택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은행연합회는 4월말부터 취약·연체차주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 충당순서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체가산금리는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

 

여기에는 인하조치 시행일 이전에 대출계약 체결한 차주도 포함되며,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에는 차주가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용→원금→이자” 순서로 채무변제충당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던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전산 개발 등 일정에 따라 구체적 시행일정은 은행별로 다르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